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9 2019가단56390
퇴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퇴거청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거주하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1998. 10.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2011. 9. 무렵부터 원고의 남편인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시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