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6. 7. 2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7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E, F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2016. 3. 6.자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② 이후 2016.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③ 피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연 1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승낙받았고, 이후 C를 대신하여 토지 소유자인 G에게 2020년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2015. 4. 20.경 및 2016.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인 경북 청도군 H 대 239㎡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