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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4 2014가단2173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원고

조합은 2013. 8.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3. 8. 7.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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