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50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로부터 원단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9,200만 원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 4. 28. 아래와 같은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계약서 갑: C 주식회사 B(피고) 을: A(원고) 상기 갑과 을은 다음 하기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로 합의한다.

1. 갑의 을에 대한 채무금: 9,200만

원. 2. 을이 갑 소유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 인수금액: 4,500만 원(공장제품 및 집기일체)

3.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 인계시 지급한다.

4. 을은 갑에게 4,500만 원을 베트남 공장 인수금으로 지급한다.

5. 차후 을이 갑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대금의 1/2을 갑에게 지급하고, 1/2은 갑에 대한 채권금액완납시까지 공제한다.

* 차감잔액: 7,200만 원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41,389,411원은 위 9,200만 원의 잔존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07. 4. 28. 합의계약서에서 정한 9,200만 원의 지급의무가 피고 ‘개인’이 원고 ‘개인’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툼없는 사실, 갑 1, 3,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30. 베트남 공장 인수대금 중 2,500만 원을 피고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합의계약에 따라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베트남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몰딩자재를 수입하여 베트남 공장에서 위 몰딩자재로 액자 등의 제품을 생산한 후 위 액자 등의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C 주식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