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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월경 서울 광진구 자양1동 경로당 앞 도로에서, 2014. 1. 13.경 자기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직불카드 1장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자신의 농협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직원에게 양도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은 후 양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농협통장 현금카드 양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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