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7 2016고정1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2015. 11. 5.부터 ‘알콜의 의존증후군 및 편집인격장애’의 병명으로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9. 12: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의 집 앞에서 남편 G과 귀가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와 피고인의 형인 G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고 고소인이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고소인의 목 뒤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5. 18:00경 위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낫을 들고 찾아오는 것을 발견한 고소인이 남편 G과 함께 도망을 간 사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유리창을 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때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창 교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진술 및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