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2015. 11. 5.부터 ‘알콜의 의존증후군 및 편집인격장애’의 병명으로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9. 12: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의 집 앞에서 남편 G과 귀가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와 피고인의 형인 G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고 고소인이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고소인의 목 뒤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5. 18:00경 위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낫을 들고 찾아오는 것을 발견한 고소인이 남편 G과 함께 도망을 간 사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유리창을 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때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창 교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진술 및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