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42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운영팀 부장으로 대구 동구 D 소재 E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케이블카를 운행함에 있어 승하차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승객으로부터 표를 받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인, 노약자는 승하차시 부축하거나 도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궤도운송법상 삭도에 관한 안전수칙인 "궤도차량을 출발시킬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고 잠가야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시킴으로써 케이블카의 문이 폐쇄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이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다면 케이블카 작동을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평소 위 장소에서 청소 등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F으로 하여금 대체인원으로서 안전요원 업무를 보도록 하였음에도 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안전요원 업무를 할 때는 표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항만 알고 있었고, 케이블카 문이 닫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여야 한다든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0. 13. 17:15경 위 E 케이블카 정상 승차장에서, 안전요원인 G이 자리를 비우자, 안전요원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H(45세, 정신지체 2급)는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17번 케이블카에 탑승한 채, 케이블카 문 바로 옆에 몸을 기대어 앉아 중풍으로 불편한 왼발을문에 걸치고, 지팡이를 쥔 상태로 위 정상 하차장을 통과하여 승차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F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내려갈 거지요"라고 묻고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표를 받아 펀치를 찍어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그대로 승차장을 통과하도록 하고, 이 후 위 17번 케이블카 문이 완전히 개방된 채로 도어개폐지점을 통과하여 그대로 하강할 상황이 되자, 이를 목격한 I, JC로부터 위 케이블카 문이 개방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케이블카 문이 개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케이블카 작동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케이블카를 진행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요원 및 대체업무자의 지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F에게 안전요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이 개방된 위 17번 케이블카에 그대로 탑승한 채 하강하여 진행하던 중 5-6번 포스트 중간지점에서 약 12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9:46경 대구 동구 K 소재 L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케이블카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1. 안전요원 근무안전 수칙
1. 케이블카 점검 및 보수 안전수칙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한글 해독불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 책임자인 사실, 피해자가 탄케이블카가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출발한 직후 피해자가 열려진 문 쪽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없었으며,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살 의혹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정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목격자 J, I의 각 법정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E 정상으로 올라와 하차지점에서 온 몸에 힘이 빠진 듯이 한쪽 발을 케이블카 바깥쪽으로 내민 채 다른 승객과는 달리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승차지점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온 사실, ②당시 승차지점에 서 있던 J, I이 직원인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 못 내렸다"라고 지적하자, F이 하차지점을 그대로 지나온 피해자에게 "내려가시려구요"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정확한 승·하차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탑승권만을 점검하고 바로 피해자가 탄 케이블카를 그대로 통과시킨 사실, ③위 J과 이 출입문이 열린 채 진행하는 피해자의 케이블카를 보고 재차 위 F에게 "문이 열려서 가는데요."라고 애기해 주자, F은 "저기 가면 닫힌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화장실 청소 등의 허드렛일을 하는 직원 F을 케이블카 승하자 안전요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서도 F에게 승하차 업무 시 주의사항을 비롯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추락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일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케이블카의 열려진 문을 통해 하차한다는 것이 그만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신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