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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89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1. 10.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D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5-6번 포스트 중간지점에서 약 12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9:46경 다발성 늑골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망인의 형이다. 2) 피고 대구광역시는 D 케이블카가 설치된 D 도립공원의 전체 관리자이고, 피고 B의 케이블카 운행의 기계적 안전성 감독 또는 관리상의 안전준수사항 이행 등의 감독 책임이 있다.

3) 피고 B은 1984. 11. 12. 피고 대구광역시로부터 삭도사업(자동순환식 삭도)에 대한 면허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E을 합병한 후 D 케이블카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 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F은 2012. 6. 22. 피고 B의 운영팀 부장인 G에 대하여 승하차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궤도차량을 출발시킬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고 잠가야한다”는 내용을 숙지시킴으로써 케이블카의 문이 폐쇄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이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다면 케이블카 작동을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요원이 아닌 H으로 하여금 대체인원으로서 안전요원 업무를 보도록 하면서도 H에게 안전요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케이블카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2 위 사건의 1심에서 G과 그 변호인은, G은 과실이 없으며, 설령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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