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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7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문을 부술 의도가 없이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고 사장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하던 중 문이 부셔져 유리에 살이 찢어졌다.

문이 이미 손괴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모르고 일반 현관문처럼 생각하고 열려고 하다가 부셔져 다쳤을 뿐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행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는 장면이 명확히 인정되는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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