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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단3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대구 동구 B 부근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체크카드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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