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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694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이전인 2012. 4.경 전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전진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김포한강신도시 부대 전력증강공사(2단계) 중 토목공사,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다.

(2) 그런데 전진건설의 하도급자격이 문제되어 새로이 원고가 2012. 5. 21. 피고로부터 위 전력증강공사(2단계) 중 토목공사,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하, '1차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 역시 토목공사,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일부 시공하였다. (3) 그러나 원고가 상하수도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 문제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6. 12. 계약체결일을 2012. 5. 21.로 소급하여 위 전력증강공사(2단계) 중 토목공사만을 원고가 하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차 하도급계약 이후이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이전인 2012. 6. 1. 피고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80,9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선급금 중 58,448,982원을 위 전력증강공사(2단계) 중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에 대한 현장기성금지급, 자재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 (5) 또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후 정산받기로 하고 31,91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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