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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6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영천시 B 일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공사 등을 하면서 단독주택 신축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님에도 위 B 중 일부 임야와 그와 인접한 C 일부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자생하는 아까시나무, 잡풀 등을 제거하고 돌을 쌓아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으로 위 임야 중 합계 4,072㎡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 산지전용협의 관련 서류,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신고관련서류 수사보고(허가지 내 불법산림훼손건 현장 확인), 산림훼손지 구역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나. 참작할 정상 산지복구를 완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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