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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피해자 B( 여, 42세) 을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2011. 7. 경부터 피해자와 불륜 관계로 지내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22:10 경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 및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 쳐 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SNS C 메신저를 통해 D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소정의 ‘ 반포’ 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 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한편, ‘ 반포’ 와 별도로 열거된 ‘ 제공’ 은 ‘ 반포 ’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 반포’ 할 의사 없이 특정한 1 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 제공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D에게 이 사건 촬영 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D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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