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양도하여 문제가 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번호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