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2 2015고단2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627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준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보여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