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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210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형제 사이인 피고들과, 피고 B,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50,000,000원은 2016. 1.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 2.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의원(1 내지 3층)과 주택(4층)이었으나, 실제 이 사건 건물은 커피숍(1층)과 원룸(2 내지 4층)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식당, 2 내지 4층을 객실로 사용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40,000,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 등으로 수령한 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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