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5.17 2015가단2906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잡종지 10,92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고성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전 996㎡(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1,830㎡(이하 ‘F 토지’라 한다), G 전 1,578㎡(이하 ‘G 토지’라 하고, ‘E 토지’, ‘F 토지’와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7. 주식회사 H와 사이에 C 잡종지 10,920㎡에(2018. 6. 12. 면적이 11,347㎡에서 10,920㎡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피고 토지에 관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