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5: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 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벌금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