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은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또는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