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7:01 경 강원 홍천군 홍 천로 5길 25 ‘ 홍 천 축협’ 내에서 2016. 2. 25. 경 자신의 예금 인 300만 원을 내 놓으라며 ‘ 병 걸려서 죽으라는 거냐,

목매달아 죽으라는 거냐

’라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고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축 협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