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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3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4. 1. 14:3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1길 7에 있는 만복 아트 빌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cm, 세로 12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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