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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2002. 11.생, 여)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A, E, F)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 인정,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을 성년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고, 당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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