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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027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진료기록부가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 운영 의원에는 피고인만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이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전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상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22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의 병원은 환자들의 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문의 크기를 성인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로, 세로 각 30센티미터로 설치하였고, 피해자가 투신한 열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창문 역시 깨지지 않는 유리로 막아 놓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한 충격으로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투신을 한 것인바, 이 경우에 병원을 건축한 건축업자에게 부실시공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투신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치명적인 혈전과 신체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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