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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308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1. 8. 18. 혼인하였고,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다.

나. 피고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C의 고교 동창인데, 2019년 1월경부터 C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다.

피고는 2020년 4월경 C과 만나 식사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C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가 부정행위에 가공한 기간, 태양 및 그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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