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및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10행 중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로,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B”로 각 고친다. “피고 C은”을 모두 “피고는”으로, “피고 C이”를 모두 “피고가”로, 그 밖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바항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피고와 B이 원고를 기망하여 D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B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18. 7. 30.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약1742호로 B을 약식기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9. 10.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반면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18. 7.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제1심 판결 3쪽 [인정 근거] 중 “18호증” 다음에 “, 을 제1호증의 1”을 추가하고,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2행 중 “관한”을 “대한 주위적”으로 고치고, 같은 쪽 각주 3) 중 “원고는”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6쪽 4행부터 6행 중 "기초사실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법원이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 B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