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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45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D SM5 승용차 1대를 2,32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할부대출을 받고, 월 458,294원 씩 60개월간 상환하되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3. 7. 15.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1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차량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채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B오토론’이라는 업체로부터 변제기 6개월, 연 이율 39%로 하여 6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KB오토론에서 위 차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16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량인도불능조서, 차량등록정보확인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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