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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3117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C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그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D)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그 전용사용권을 원고의 동생인 피고 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가 2015. 1. 29. 원고의 동의 없이 C와 위 전용사용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만 보더라도 위 변경계약 이전에도 C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피고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전용사용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 위 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판결로써 확인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그 판결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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