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3. 10.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와 대출금 4,0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11.57%,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대출신청서(중고차 할부금융)가 작성되었고, 2013. 11. 28.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나캐피탈’)와 대출금 2,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4.9%,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할부대출계약’). 나.
원고
명의로 B 재규어 차량과 C 벤츠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E, F에게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과 각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도장을 D 등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이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할부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3, 4호증(을가 3, 4호증, 을나 1, 2호증과 동일, 각 대출계약서 및 개인정보 조회,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1심 감정인 G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름 옆의 각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각 문서가 D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가 1~12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