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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35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2:56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통해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던 중 ‘D’ 라는 취지의 JTBC 인터넷 뉴스를 보고서는 ‘ 인간적으로 가혹 하다’ 는 생각이 들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JTBC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하여 담당자와 통화하고자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인천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JTBC 건물 앞에 있다, JTBC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20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스마트 폰 발신지 주변으로 출동하여 수색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112 신고 내역,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JTBC 기사

1. 피의 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특별 가중영역 (1 년 ~4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송보도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야기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있지만 모두 벌금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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