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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4:33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술 값을 지불했는데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 씨 발, 이거 우째 뿌꼬 ”라고 욕설을 하며 E가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을 들어 올린 다음 병따개로 E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을 것 같이 행동하고, 왼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누범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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