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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정229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3:30경 부천시 원미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남)가 운행하는 E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자 그 옆을 지나가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차량에 부딪힌 것처럼 무릎이 아프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사진(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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