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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9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각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를 마쳤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존의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후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가 새로이 취직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위 채무를 변제해나면서 2015. 5.경에는 지점장으로 승진하기에 이르렀는데,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변제 및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1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을 손괴(수리비 약 513만원)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중앙선을 넘어감으로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아카디아 차량을 손괴(수리비 약 642만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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