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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1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한 외에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100만원을 공탁하였고,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절도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위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심대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2008. 11. 20.자 사기범행은 2010. 4.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1.경 차량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학교동창인 피해자 C으로부터 약 3,13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후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고,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범행으로 약 386만원을 편취하고, 모텔의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곧바로 모텔업주인 피해자 L의 현금 212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각각의 범행에서 나타나는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사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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