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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2 2014고정1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차량의 소유자인바, 일자불상경부터 2010. 6. 17.까지 위 차를 보령시 동대동 공공도서관 앞 하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방치자동차 주민신고서

1. 자동차처리명령서(2차)

1.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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