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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소장의 ‘ 서울 남부지방법원’ 은 오기로 보임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3:10 경 서울 마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 1 189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 홍은 상향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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