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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541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3,377,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피고 B의 사업 활동을 돕고 있는 D, E과 서울 강남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선교사로서 ‘G'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독교 음악 관련 사업을 하였고, 피고 C를 실무자로 두어 ’H‘라는 상호로 어린이 영어 등의 교육사업을 하는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이 위 H 사업을 위해 피고 C가 임차인이 되어 위 건물의 소유자인 I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다. E은 200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제휴협약서 초안을 제시하는 등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정식 계약서 작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지출 예정인 인테리어 비용의 보전 여부, 원고의 독립된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어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2009. 4.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측은 2009. 7.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C가 피고 측의 대표자로 위 업무협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초안에는 피고 측 대표자로 피고 B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수정테이프로제1항 사업의 목적 ① 본 사업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실용음악과 뮤지컬, 재즈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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