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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45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9:15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6동 1 층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주민인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 야! 씹할 년 아!" 고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여성, 지 병 )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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