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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장평부동산 앞 도로를 후평로터리 쪽에서 보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8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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