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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3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3. 4.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대전 광역시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뉴 카 이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케이 비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17,1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1. 경 위 차량에 대하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4. 8. 경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뉴 카 이런 D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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