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신제암사거리를 발안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남)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산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늑골골절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G(26세, 남), 피해자 H(23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3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