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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275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필리핀 화폐 교환을 위해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0. 12. 9.(피고가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자 월 3%, 변제기 2016. 4. 15.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쉽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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