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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0682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일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회사’)는 대전 중구에서 주점 및 일반음식점(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회사(대표이사 E)와 일정금원을 투자하면 사업장 지분 6%를 보장하되 배당금 대신에 피고회사 사업장에 과일을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 6. 28. 피고 D 예금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8. 1. 9. 원고에게 위 입금한 4,800만 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투자금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투자금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이행기 정함이 없는 이상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0. 4. 29.(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 D 예금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D는 피고회사와 약정에 따라 원고의 투자금을 전달하였다고 보여질 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 D에게 연대책임을 묻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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