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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14568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만 원, 원고 B에게 4,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9.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A은 2010. 3. 31.경 1억 원, 원고 B은 2009.경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나.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으로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 중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원고 B에게 800만 원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가. 피고는 대여금으로 원고 A에게 8,000만 원, 원고 B에게 4,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6.(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0. 9. 2.(피고가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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