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96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2005. 3. 24.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2005. 3. 24.까지는 연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