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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401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여, 50세), 피고인 A(여, 72세)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남, 48세)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는 2012. 8. 12. 14:30경 서울 금천구 G 301호 계단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누군가 소금을 뿌린 일로 피해자 A가 거주하는 301호에 찾아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 대항하여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서로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7:00경 서울 금천구 H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해자 C가 같이 체포되어 조사 대기중이던 자신의 어머니 A에게 “저 씹할년, 잡년, 늙은 저 년이 빨리 뒤져 버려야지, 어떻게 저렇게 생생한거여”라고 욕을 하는데 격분하여, “늙은 년 아가리 닥쳐, 저 년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의자 바닥에 눌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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