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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7. 2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양 일로에 있는 대주 피오레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림 푸른 마을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마지막 처벌 일과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의 간격,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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