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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8. 10: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가 일하는 E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청소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주방용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1개로 위 식당에 있는 도마를 5회 가량 찍으면서 “ 이 씹할 년 아, 밖으로 나온 나, 죽여 버린다, 니랑 나랑 죽자” 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1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에게 “ 칼을 들고 다닌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묻자 “야 이 씹할 놈 아 나는 칼을 들고 다닌 사실이 없다, 찾아 봐라, 선량한 사람을 잡지 마라, 왜 시비하느냐

” 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 이 새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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