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8. 7. 22: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76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 자가 같은 날 22:05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아이고 씹할 놈아! 너 같은 고문관은 처음 봤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 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7. 22:13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지구대 앞길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듣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려고 하자 부산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협박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