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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8고단68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17. 02:00 경 평택시 안 청로 1길 92에 있는 사랑으로 부영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링 귀걸이 한 쌍, 시가 43,000원 상당의 하트모양 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02:30 경 위 사랑으로 부영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꽃모양 반지 1개, 큐빅모양 귀걸이 한 쌍, 금이빨 한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7. 03:00 경 위 사랑으로 부영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70만 원 상당 및 10만 원권 농협 수표 1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8. 02:15 경 대구 달성군 과학마을로 70에 있는 과학마을 청 아람 아파트 107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8. 02:40 경 위 과학마을 청 아람 아파트 107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 상당,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금 목걸이 (20 돈) 1개, 남성용 금 목걸이 (7.1 돈) 1개, 금 시계 (5 돈) 1개, 귀걸이 (1.48 돈) 1 쌍, 남성용 금시계 (6 돈)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8. 오전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계명 대학교 부근 G 피시 방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위 금 목걸이 2점, 귀걸이 1 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금 목걸이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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