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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31 2019가단530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남 청양군 B 전 1,091㎡, C 전 1,041㎡, D 대 274㎡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청양군 B 전 1,091㎡(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대장상 1915. 4. 15. ‘충남 청양군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았다가 1929. 5. 7. ‘충남 청양군 G리’에 주소를 둔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충남 청양군 C 전 1,041㎡(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와 D 대 274㎡(이하 ‘제3 토지’라고 하고, 이하 제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I 임야에서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것으로서 구 토지대장상 1936. 12. 17. ‘충남 청양군 G리’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가 ‘J’인 K에게 이전되었다.

다. 한편, ‘충남 청양군 L’에 본적을 둔 M은 1937. 10. 18. 사망하여 같은 곳에 본적을 둔 장남 N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N이 1966. 5. 7. 사망하여 같은 곳에 본적을 둔 장남 O가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O가 2005. 9. 3.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와 P, Q, R, S, T, U, V, W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H 또는 K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특히 K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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